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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CB 신주 인정 관련 문의
번호
2795
분류
운용
작성자
김현민
작성일
2023-11-27
내용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벤처기업 CB 신주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 코스닥벤처 펀드는 메자닌 CB 발행물을 벤처 신주로 보유 중에 있는데 해당 펀드를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이관하고자 합니다. 펀드 이관 시 기존 벤처CB 신주비율 인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펀드 이관을 펀드간 매매의 형태로 본다면 신주 인정이 불가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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