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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번호 2790 분류 운용
작성자 김재희 작성일 2023-11-25
내용
안녕하세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제81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비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어 법률에 규정중인 집합투자업자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내용: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제81조 제3항 내용중 타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 못한다고 적혀있는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특례조항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질문의 결과로 인하여 기관전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 취지상으로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가 더 자유롭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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