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업자의 업무위탁)에 의하여 자산운용사는 본질업무인 자산운용도 제3자에게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탁자산의 금융상품 매매, 거래 정보 , 재산에 관한 정보들을 위탁사가 피위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매매에 대한 정보라 하면 자문 업무에 해당되는 매매종목 , 가격 , 시기 등 의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탁회사가 이 투자집합기구에 일부 투자한 상태에서 자산 운용을 위탁한 경우 상기와 같이 운용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보 제공에 다른 제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OEM 펀드 이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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