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운용 중인 사모펀드의 재간접 운용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실사는 현재 펀드의 구조 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행기표 및 체류비(숙박비)에 대해 펀드 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8조(기타 운용비용 등) (1) 투자신택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위의 2항 8호에 해외 재간접 운용사 실사 및 미팅을 위한 비행기표 및 체류비(숙박비 등) 등이 해당되는지, 이에 펀드 내 비용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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