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신탁계약서 중 <집합투자업자 및 신악업자의 변경>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5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 2020년 4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시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신탁계약서 기재사항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질보장,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계약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대한 표준 서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혹시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나 이메일로 당시의 표준 서식을 받아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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