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서는 통상적으로 '투자원금' 대비 환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순자산총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약관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 해외 부동산에 100억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원금의 100%를 환헤지 하는 상품(파생형 펀드 아님) 100억원 투자 & 100억원 환헤지하여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0% 이후 부동산 가치가 90억원으로 하락 오버 환헤지 10억 / 순자산총액 90억 으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1% 약관상 파생형이 아닌 펀드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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