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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기준
번호
2803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장하미
작성일
2023-11-2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 이해상충방지규정에 의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거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 해당 팀의 육아휴가자 는 자기매매 신고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자기매매 거래중 주식 공모주 거래를 위한 자기계좌 신설 및 폐지 또는 다수의 계좌 보유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하는지요?
위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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