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투자업자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운영중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21년 자본시장법 개정전의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보면 제 70조 ~ 제71조에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대상 목록 지정기준이 나열되어 있고,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 위의 목록을 확인 후 거래토록 되어있음.
질의사항
1. 대상 목록 기준을 선정할때 해당법인이 상장사만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비상장사도 포함하여 대상목록을 운영하여야 하는지..
2.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대상목록으로 지정 가능 여부 혹은 유동화된 경우 기초자산이 되는 법인까지도 대상목록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3. 금융회사 별로 상품목록을 지정할때 임직원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주식(주권, 신주인수권, 주권관련 사채권 등) 등으로 한정해서 운영 가능 여부. 혹은 채권 등도 포함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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