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보니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투자자산운용사"를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각 구분하여 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자산운용사의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운용역)"이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추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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