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탁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 참고사항 9-2에 따르면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 정보 갱신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만,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하여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2호 및 제22의2호 ===========================================================================================
현재 MMT(수시입출식상품)는 비지정형 신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MMT만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개월마다 성향 및 정보 갱신 요청 통보를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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