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물배당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에는 주식배당까지는 명시가 되어있으나 현물배당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 현물배당 발생시도 주식배당에 간주해서 담보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2. 현물배당시 추가상장 공시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유통주식을 지급하는데, 주식배당과 동일하게 권리입고예정매도가 기준일 2영업일 전부터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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