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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현물배당의 담보특례적용여부 및 권리입고예정매도 가능 여부 문의
번호 2842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염애정 작성일 2024-01-02
내용
안녕하세요,

현물배당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에는 주식배당까지는 명시가 되어있으나
현물배당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 현물배당 발생시도 주식배당에 간주해서 담보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2. 현물배당시 추가상장 공시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유통주식을 지급하는데, 주식배당과 동일하게 권리입고예정매도가 기준일 2영업일 전부터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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