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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펀드 매매회전율과 거래비용 관련
번호 528 분류 운용
작성자 백미연 작성일 2013-12-02
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펀드의 매매회전율과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법률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 94조외에 펀드 매매회전율과 거래비용과 관련된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펀드 매니저가 보유한 종목을 사고 팔아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매매회전율은 “전자공시 서비스/ 펀드 공시/ 매매비중 및 수수료율/수수료율(bp)”과 “종합통계서비스/펀드/ 운용사통계/회사별 보수 및 비용현황/매매중계수수료율(%)”에서 조회하면 되나요? 전자공시 서비시의 수수료율과 종합통계서비스의 매매중계수수료율의 정확한 정의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전자공시서비스와 종합통계서비스에 공시되는 펀드 매매회전율과 거래비용은 분기별로 측정한 것인지요? 한 분기 동안의 매매회전율과 거래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4."전자공시 서비스/ 펀드 공시/ 매매비중 및 수수료율/수수료율(bp)"와 "종합통계서비스/펀드/ 운용사통계/회사별 보수 및 비용현황/매매중계수수료율(%)"이 동일한 기준일자에 조회하더라도 운용사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5."종합통계서비스/펀드/ 운용사통계/회사별 보수 및 비용현황의 매매중계수수료율(%)" 가장 마지막 줄 "합계"는 "평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6.펀드 매니저가 보유한 종목을 사고 팔아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매매회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조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분기 영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공시/분기영업보고서/주식매매관련사항/거래금액 및 수수료"에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거래수수료를 공시되지 않는 펀드에 관하여 협회의 제제사항이 있는지요?

7.펀드 운용보고서에 주식 종목 매도시의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비용 따로 표시되는지요? 분기별 기준으로 표시되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펀드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금융투자협회의 매뉴얼이 있는가요?

질문의 범위가 장황한 점 이해부탁 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시스템은 투자자의 알권리와 보호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구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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