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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관하여
번호
570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김재우
작성일
2014-01-03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서 용어정의를 보면
"분양수입금 = 사업비+토지비+사업이익"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하여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지급조건을 충족(회사채 신용등급 BBBo) 시키지 못하여 신탁계좌에서 토지비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싶지만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가 선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불가항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것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사가 토지비 대출을 받을시 A은행과 2차(1차:토지비 , 2차:사업비(분양율 저조시 공사비 확보)에 걸쳐 차입하기로 약정하였고 1차분 차입하여 토지비를 완납하였으며(차입금+당사 현금보유분), 2차분에 대하여는 차입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은행과 약정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은 신탁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분양이 잘되어 신탁계좌에 잔여공사비와 사업비를 충당할만한 금액이 있지만 은행과의 약정때문에 일단 실행이 되었고 추가대출금에 대하여서는 선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사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인출할수 있어야 사업수지 개선(이자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상기의 경우에도 선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탁계좌에서 추가대출금액을 인출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대출금은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양수입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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