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6 제6항은 신탁이익의 선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형(차입형)신탁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시할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분할상환 스케쥴은 동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회사측에서 내부적 및 협회와의 관계상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거나 또는 동 규정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한 금융기관 등 당사자가 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자통법 등 관련규정이나 신탁법 상은 신탁이익 선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관리형(차입형)신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선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간과하여 선지급이 이루어지거나(즉, 약정당시 동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 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또는 선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등 선지급 규정의 적용이 배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성격 및 그에따른 동 규정의 성격등을 고려할때 강행규정 위반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신탁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나 또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또는 관련규정)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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