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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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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사 일임운용 자격에 대해서
번호 587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유성치 작성일 2014-01-14
내용
투자자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투자자문사에서 증권사와 주문자대리계약을 맺어 특정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해 매매권한을 일임 받아 일임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구요.

근데 신입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3종, 그러니깐 주식, 선물, 펀드 자격증을 모두 가진 사람도 투자자문사에서 일임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투자자문사에서 고객의 계좌나 투자금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격조건이 무엇인지요.
투자자산운용사 외에도 3종세트로도 운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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