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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통법 규제 대상
번호
764
분류
법무
작성자
홍두선
작성일
2014-04-17
내용
[질문] 보험회사 자산운용업무(변액보험 운용 제외)가 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내용]
1. 금감원 교육자료(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에서
[은행,보험]자산운용을 집합투자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그러나 은행, 보험은 이미 해당 업법의 적용을 받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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