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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번호
748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변정미
작성일
2014-04-14
내용
표준투자권유준칙 제8항제2호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질문 1 : 투자자정보파악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접수받아 영업점으로 돌아와 투자성향을 분석한후 그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고 금융상품 매매가 가능한지요?
질문 2 : 질문1 처럼 유선으로 통보가 가능하다면, 유선통보로 투자자정보 확인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유선통보후,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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