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하 자본법)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공부하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ㅇ 은행과 관련해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한다)
ㅇ 보험회사와 관련해서 보헙업법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1) 그러면 보험회사나 은행도 인가를 얻으면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도 가능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는 해석인지요? (다만 자본법 250조,251조의 은행 보험에 대한 특칙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문의 2) 은행법 시행령 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한다)
위 조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말은.
문의 2)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투자설명서에 보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라고 나와있는)의 운용사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로 해석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단어나 문장만 봐서는 맞는거 같은데.. 은행에서 자산운용사의 자격으로 펀드 출시했다는 말을 못본것 같아서 은행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은행의 투자신탁형태로 한정한 집합투자업이 뭔가 다른의미가 있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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