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모펀드규제개혁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영위하기 위해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아래와 같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금융기관, 외국 집합투자업자 나. 자본금 5억원 이상 다.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라. 임원 1명이상
질의1) 상기 등록요건 상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이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집합투자자산 전문인력을 뜻하는 것인지요?
질의2) 임원과 전문인력이 별개로 등록하는 건지 아니면 임원이 전문인력으로 "다"번, "라"번을 모두 충족되어 등록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질의3) 투자자산운용사 취득한 인력이(금융투자협회는 미등록) 사모집합투자회사가 설립되어 금융위에 등록신청 전에 사모집합투자회사에 취업을 하여 전문인력교육을 수료하여 금융협회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1"에서 전문인력이 등록해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미등록자가 사모집합투자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위에 등록 전이더라도 그 인력이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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