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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차입형개발신탁 관련
번호 919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민경란 작성일 2014-07-07
내용
차입형(분양형)개발신탁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위 경우 신탁계약(사업약정 등 관련하여 신탁회사와 위탁자 간에 체결하는 여하한 명칭의 계약)의 내용에

위탁자가 부담하는 중도금대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신탁재산(특히, 신탁회사가 차입하게 되는 차입금)에서

중도금대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신탁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감독규정 등에 반하게 되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신탁회사 측에서는

신탁재산 이외에 고유재산으로 사업과 관련한 의무 부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신탁업 관련 감독규정에 반한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차입형신탁의 경우 신탁회사 명의의 차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신탁사 명의로 조달한 자금을 포함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중도금대출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금원을 포함한 자금집행을 하도록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신탁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논외로,
관련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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