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제2항 등에 의거 금전,물품,편익등의 재산상 이익수령 및 제공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정한 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를 메일
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아울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과 관련하여 20만원 기준이
경조비와 조화 각각 2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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