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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편익수취및제공
번호 905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정성호 작성일 2014-07-02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제2항 등에 의거 금전,물품,편익등의 재산상 이익수령 및 제공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정한 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를 메일

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아울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과 관련하여 20만원 기준이

경조비와 조화 각각 2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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