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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부득이한 사유의 수령 문의
번호 992 분류 세제
작성자 손정은 작성일 2014-07-29
내용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유의 수령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상 "부득이한 사유의 수령"을 보면 [① 연금외수령 ② 연금외수령 판정특례기타소득 ③ 연금외수령 판정특례퇴직소득] 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근거와 함께 질문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수령
①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의2항 :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연간연금수령한도에 의해 초과된 금액(연금외수령)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분에 대해 15%가 아닌 12%로 분리과세 적용

② 연금외수령 판정특례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3항 : 제2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5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을 부득이한 사유입증 하는 경우 특례적용하여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

③ 연금외수령 판정특례퇴직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3항 : 제2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5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을 부득이한 사유입증 하는 경우 특례적용하여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봄


Q1. [① 연금외수령] 시행령에 보면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만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적용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IRP해지 및 IRP 연금지급시 한도초과하여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에만 국한 되는지?
DC퇴직(일시금) 및 DC 중도인출에도 적용이 되는지?
(만약 IRP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건 아닌지)

Q2. 부득이한 사유의 수령을 할 경우 사유입증 시점은
사전인지? (앞으로 수령 예정분에 대해 부득이한사유의 연금외수령요청 하는 것인지)
사후인지? (이미 수령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외수령 요청)

Q3. 매월 연금 지급수령 가입자가 수령받고 있는 연중(예를들어 5월)에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
(사전입증할경우)
6월 한회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줄것인지?
6월~12월까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줄건인지?
(사후 입증할경우)
4월 한회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줄건인지?
1월~4월까지 이미 수령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줄것인지?

아니면 12월말 연도가 끝난후 입증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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