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3항 7조에 보면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 분리과세 12%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등) * 연금계좌에서 인출 : 개인형IRP해지, 개인IRP 연금수령, DC일시금수령, DC중도인출,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 DC 일시금수령(퇴직)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 예를들어 DC 퇴직을 하는데 + 마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요양을 하는 경우라던지, 퇴직을 하는데 + 해외이주 등 )
퇴직과 부득이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소명을 하면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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