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비상장사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증명 500억원을 산정 시, PEF가 설립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이하 “본건 SPC”라 합니다)에 출자한 금액도 이에 포함될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 KONEX 상장회사가 발행한 비상장된 종류형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금액이, 비상장사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증명 500억원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3.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 지정 이후 Blind Fund 형태 출자를 진행하고, 이후 2년이 도래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 자격이 상실한 경우, 동일한 펀드의 Capital Call 이행 요청을 수령하였을 때, 최초 약정 및 투자 시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한 자격이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출자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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