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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징구관련
번호
1026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서민영
작성일
2014-08-13
내용
당일 고객이 두가지 상품 이상 가입 시 상대적위험도 및 상품유형(주식형..채권형등)같을경우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각각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명에 가입한 상품들을 기입하고 한장으로 징구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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