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집합투자 상품의 운용실적 및 수익률 표시 관련
번호 1006 분류 광고
작성자 김진호 작성일 2014-08-04
내용
협회규정 2-35. 2항 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 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광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협회규정 2-40 1항 1조에 따르면

설정일 이후 1년 이상 경과, 기준일 현재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운용실적 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설정된 펀드 (즉, 설정일 이후 1년 미만 경과, 순자산 총액 200억 미만)에 대해
정형화된 형태로 순자산 총액이나 운용실적(즉, 3개월 또는 6개월)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표시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새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정형화된 형태로 표시하면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후 1년 미만이더라도 수익률 및 설정액의 표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