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규정 2-35. 2항 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 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광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협회규정 2-40 1항 1조에 따르면
설정일 이후 1년 이상 경과, 기준일 현재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운용실적 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설정된 펀드 (즉, 설정일 이후 1년 미만 경과, 순자산 총액 200억 미만)에 대해 정형화된 형태로 순자산 총액이나 운용실적(즉, 3개월 또는 6개월)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표시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새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정형화된 형태로 표시하면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후 1년 미만이더라도 수익률 및 설정액의 표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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