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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통법 시행에 따른 원달러 현물환거래
번호
1052
분류
법무
작성자
김봉준
작성일
2014-09-18
내용
1) 자통법 시행 후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원달러 현물환 거래를 인프라등 요건만 갖춘다면 법적으로 증권사에서 대 고객 거래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 .
2) 또한 증권.선물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FX마진 이종통화거래를 은행에서도 거래 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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