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레인자산운용의 김진호 입니다.
협회 모범규준에 보면,
광고와 관련한 내용에서 2-38조에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명칭이나 수익률 등의 표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형헤지펀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거나 나아가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 진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사모펀드의 경우는 "다양한 사모펀드를 출시중에 있다"라고 표현하는것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헤지펀드의 경우도 동일한지 궁금하네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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