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에 의하면
1. 금융상품품 매매 시 설명의무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권유불원 고객에 대해서는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되는지요?(설명서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 해도 되는지요?)
2. 투자자정보파악 시 투자자가 투자권유희망을 선택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고 투자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고 금융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추가 매수의 경우 포함) 사실상 투자권유가 이루어 진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투자권유로 간주하고 설명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물론 이경우는 투자권유가 없다는것에 대해 고객에게 서명날인 또는 유선녹취를 남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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