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시는 답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 규정 1-4조에 따르면,
투자자산운용사 中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제3-1조 제4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이거나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라목의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11.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등록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금융투자분석사의 경우, 시험합격 후에는 별다른 부가조건 없이 등록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 물론 개인적으로 등록 신청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 회사 관련 담당자를 경유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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