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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유효기간 관련
번호
1074
분류
인력관리등록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15-01-16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위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투자회사법) 요건은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 후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이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료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행 상 투자자산운용사의 유효기간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상에서 투자자산운용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산운용사 유효기간 정지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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