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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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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유효기간 관련
번호 1074 분류 인력관리등록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15-01-16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위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투자회사법) 요건은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 후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이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료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행 상 투자자산운용사의 유효기간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상에서 투자자산운용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산운용사 유효기간 정지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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