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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사분석자료 이해관계고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번호
1091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유민숙
작성일
2015-03-17
내용
조사분석자료 이해관계고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 제2항제8호에 의거 조사분석자료상 이해관계고지 시 자사주신탁계약이 아니라 자사주위탁계약(자기주식취득결정에 따른 위탁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도 이해관계고지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 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의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11.11.4,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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