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4조을 보면, 제7항제1호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지 않고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파생결합사채"로
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ELB, DLB는 파생결합사채이며, 채무증권의 하나로 분류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다음의 항목들은 파생결합채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회사채 등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생결합채권에는
해당하지 않고, 채무증권에만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변동금리부채권(FRN)
-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
-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 변제요권부채권(Putta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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