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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하 규정상 파생결합사채 정의
번호 1088 분류 법무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5-03-13
내용
자본시장법 제4조을 보면, 제7항제1호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지 않고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파생결합사채"로

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ELB, DLB는 파생결합사채이며, 채무증권의 하나로 분류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다음의 항목들은 파생결합채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회사채 등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생결합채권에는

해당하지 않고, 채무증권에만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변동금리부채권(FRN)

-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

-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 변제요권부채권(Putta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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