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 투자 이후 넉인 발생 시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해 넉인 통보를 시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가입은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부의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해 부인인 B씨의 계좌에서 ELS를 대리인으로 가입하면서 넉인통보를 유선으로 해줄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B씨의 계좌에 대한 넉인통보신청 또한 당연히 A씨가 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이 넉인이 발생하였을 때, 영업점에서는 꼭 계좌주인 B씨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투자 대리인인 A씨에게 통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금관리 및 투자의사결정을 A씨가 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고, 해당 상품에 대한 수익구조, 손실구조를 확인하고 투자의사를 결정한 건 B씨가 아닌 A씨일텐데, 이를 꼭 실제 계좌주인 B씨이게 통보를 해야하는가 라는 부분이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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