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다만, ~ (생략) ~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문의사항) 상기 가. ~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XX은행이 신탁회사의 업무 중 특히 고객으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상의 이익 제공 금지 상대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2가지 해석이 가능한 바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은행이 신탁업을 영위중이라면 '신탁회사'에 해당이 되므로 이익 제공 및 수령이 금지의 상대방이 된다는 의견 을설) 은행이 신탁업을 영위중인 '신탁회사'에 해당은 되지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고객이 운용을 지시하므로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지는 않으므로 상기 이익 제공 및 수령 금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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