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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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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번호 1106 분류 장내
작성자 이태우 작성일 2015-05-10
내용
국내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에 대하여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읍니다.
해외 파생상품에 대하여도 부과된다고 들었읍니다.
처음에는 10%, 최고 20%까지...
그것도 건별로 .. (손실난 건은 제외하고, 이익난 건에 대하여 ... )

계속된 규제로 시장이 축소되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세계적 금융거래를 통하여 적자를 보전하는 국가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와 다를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의 입안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적으로 선물옵션이 좋지 않다 하여 규제를 통하여 거래를 축소시킬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식, 이와 관련된 파생시장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맞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통하여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의 거래소에 진출하여서도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하라고 권유하여도 부족한 판국에 그나마, 시장의 지지기반을 흔드는 것은 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것을 방관수수하고 있는 금융협회와 회원사에 항의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물론 양도세를 부과해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ㅡㅡ 머지않아 개미들은 금융시장을 떠나고 기관과 외국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 불을 보던 뻔한 이치이며,

조금 지식있는 개미들은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겠지요...

그것이 진정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길인지 묻도 싶습니다.

장황하면 요지가 흐려지니 요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읍니다.

1. 국내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옵션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는 시행전에 철회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외선물에 대하여도 양도세부과는 시행전에 철회되어야 한다.

3. 많은 국가의 부 증대를 위하여 거래자들에게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협회와 회원사들은 협조하여야 한다.

4. 이러한 것을 꼭 철시키기 위하여 협회는 회원사와 하나되어 일관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추신, 아마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잠잠하지만, 알게 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차지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불신의 벽으로 인하여 국내금융회사보다는 국외금융회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존패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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