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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상품 투자광고 관한 규정 문의
번호
2857
분류
광고
작성자
정선미
작성일
2024-01-0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상품 투자광고에 대한 규정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 ①-6 항에 의하면 '신문'을 활용한 투자 광고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는 투자광고 할 수 없고 금융투자협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문사의 신규 랩 상품 출시 관련해 인터넷신문 기사를 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문'을 활용한 투자광고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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