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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자문인력과 자격시험 관련
번호
1110
분류
기타
작성자
장래원
작성일
2015-05-15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관련>
Q1. 가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ELF(Equity
linked fund) 포함되어 있는지?
Q2. 투자자를 상대로 ELF 상품을 권유할 경우 가항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에만
해당되고 다항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아도 투자권유가
가능한지?
Q3. 2009년 02월 26일 개정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1-(2)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정의에 의하면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에 따른 매매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별도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없이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으로만으로 ELF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Q4. 2015년 07월 01일부터 ELT상품의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보유해야
투자권유가 가능한 데, ELF의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추가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투자권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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