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투자상담사등록교육을 이수하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교육이 6월 30일까지여서 현재 이수한 상태인데,
등록을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이미 상반기 등록은 끝났다고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얻었는데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온라인등록교육 이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금융회사에서 등록은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나요?
등록교육이 6월말까지인건지, 아님 자격등록도 6월말까지 완료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격등록이 6월말까지라면 자격시험 합격+등록교육 이수가 아무 소용없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과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차이가 있나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은 시험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만 들어도 등록 가능한거 같던데
시험합격+등록교육 이수자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으로 등록이 되는것인지,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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