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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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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번호 1120 분류 인력관리등록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15-06-16
내용
안녕하세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투자상담사등록교육을 이수하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교육이 6월 30일까지여서 현재 이수한 상태인데,

등록을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이미 상반기 등록은 끝났다고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얻었는데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온라인등록교육 이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금융회사에서 등록은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나요?

등록교육이 6월말까지인건지, 아님 자격등록도 6월말까지 완료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격등록이 6월말까지라면 자격시험 합격+등록교육 이수가 아무 소용없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과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차이가 있나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은 시험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만 들어도 등록 가능한거 같던데

시험합격+등록교육 이수자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채무증권)으로 등록이 되는것인지,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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