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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자문인력 문의
번호
1113
분류
인력관리등록
작성자
권예진
작성일
2015-05-28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채무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사이버)"
등록교육이 있는데 이를 이수하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 증권투자상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치지 않아도 증권투자상담사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르다면,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에 등록이 될 때 어떤 자격명으로 등록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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