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제3-2조(본인 확인절차 강화)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영업점방문을 통한 CMS약정신청(100만원 이상)시 은행통장 원본확인 및 사본을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통장을 통한 무단인출를 방지하고자, 3-5조(징구서류)에 따른 별표6에서 정한 본인 및 대리인 신원확인을 위한 징구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조를 통한 사고예방으로 은행통장 원본확인 및 사본을 징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과연 은행통장 확인 및 사본징구가 사고예방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취지 및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CMS약정시에는 은행통장 원본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산상으로 은행계좌주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분증은 그 위조여부를 전화 1382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분증과 달리 은행통장은 그 위조시에는 위조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통장확인 및 사본징구에 따른 사고예방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CMS 약정을 통한 여타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한 은행통장확인이라도 하여 사고예방을 하고자 한 취지는 이해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통장확인 및 사본징구의 절차가 생겼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사고예방의 효과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통장확인 및 사본징구가 좀 더 실효성이 있기 위한 다른(강화된)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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