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02월 자본시장법 이전 운용전문인력 취득자(2008년07월19일)로, 2015년03월19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시험이 면제된다고 자격시험센터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용전문인력취득자(2009년이전)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등 투자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즉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09년이전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현재 폐지되어 찾기가 어려워 질의드리니, 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