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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舊운용전문인력(RFM)의 업무범위인정사항
번호 1122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조신혁 작성일 2015-06-22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02월 자본시장법 이전 운용전문인력 취득자(2008년07월19일)로,
2015년03월19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시험이 면제된다고 자격시험센터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용전문인력취득자(2009년이전)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등 투자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즉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09년이전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현재 폐지되어 찾기가 어려워 질의드리니,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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