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투자자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투권인의 업무영역중 증권에 대한 권유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투자자문사에서 운용하는 랩상품에 대한 권유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문사에 직접에 제공하는 일임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도 투권인이 권유를 할수 있는것인지요.
즉, 증권사에서 파는 투자자문 랩상품이 아닌 투자자문사에서 고객을 대리해 직접 주문을 내는 일임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투권인관련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코자 질문 드립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수년간 운용 성과가 좋았던 투자자문의 일임서비스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투자자문사의 일임운용은 증권사보다는 매매회전율이 적은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먼저 여쭤봅니다.
(다른 분류라인에 올린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