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입니다
현대 모증권사에 가입하여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펀드가 그러했듯, 소득공제 펀드도 절세상품이기에 펀드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래 이용중이던 증권사 서비스에 불만,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증권사를 더 이용하고 싶지 않다하더라도 펀드 가입자는 소장펀드로 인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그 서비스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해외펀드와는 달리, 중도 해지시 공제받았던 소득세 환급금을 지불해야하는데다 2015년 한시적 가입이기 때문에 해지하지도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약간의 손해를 무릅쓰도 재가입이 가능한 해외펀드와 소장펀드는 경우가 다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장펀드도 반드시 펀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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