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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완료후 대출은행 변경으로 1순위 수익자 변경시 신탁 수수료 부과
번호
1144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곽재석
작성일
2015-07-23
내용
2014년 부동산(오피스)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수익자는 1순위 대출은행 2순위 실수익자(소유자) 입니다
2015년 후반기 대출은행 변경으로 1순위 은행을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변경하려하는데
신탁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느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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