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분양관리 신탁업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분양관리 신탁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가. 신탁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 외에 수분양자(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차원에서 분양을 하여 주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나. 신탁사가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장차 분양할 부동산을 공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 만일 위 가. 나.의 행위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법률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신탁사의 책임은 무엇인지?
라. 만일 위 가. 나.의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2. 분양관리 신탁사가 위탁자의 비정상적인 분양업무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신탁사가 지게 되는 책임은?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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