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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간접투자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의 건
번호 1150 분류 판매
작성자 임진성 작성일 2015-08-12
내용
1.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2007. 6. 29. 개정·시행) 및 별지 제5호 표준판매행위준칙 관련 일부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귀 협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2007. 6. 29. 개정.시행)

제4장 간접투자상품 판매 및 표준판매행위준칙에 관한 사항
제4-4조(판매회사의 의무) ④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나 투자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표준판매행위준칙

제4장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
제12조(취득권유) ② 회사(판매 임·직원 및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을 포함한다)는 투자자에게 취득권유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투자자정보”라 한다)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재무상황
2. 투자자의 소득상황
3. 투자자금의 성격
4. 투자자의 투자목적
5. 투자기간
6.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7.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지식
8. 회사의 투자권유에 대한 투자자의 의존도

제6장 투자자 정보의 보관 및 이용제한
제28조(기록보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보관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투자자의 일반정보
2. 투자자의 간접투자증권 거래내역
3. 투자자가 서명한 서류 및 입출금 전표


3.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표준판매행위준칙은 제12조에서 “회사(판매 임·직원 및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을 포함한다)는 투자자에게 취득권유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투자자정보’라 한다)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여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상품 취득권유를 할 경우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정보 1. 투자자의 재무상황 / 2. 투자자의 소득상황 / 3. 투자자금의 성격 / 4. 투자자의 투자목적 / 5. 투자기간 / 6.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 7.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지식 / 8. 회사의 투자권유에 대한 투자자의 의존도
’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은 제4-4조 제4항에서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나 투자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간접투자상품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나 투자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나 투자내역 등 중요한 사항’에 위 ‘투자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표준판매행위준칙은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보관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투자자의 일반정도”라고 하여,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일반정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일반정도’에 위 표준판매행위준칙 제12조의 ‘투자자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위 규정 및 준칙과 별도로 2007년 7월 당시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2007년 7월 당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투자자 정보를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라. 2007년 7월경 금융기관에게 투자자 정보를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었다면, 당시 정도 수준의 정보를, 얼마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인지


마. 만약 금융기관이 위 라. 질의 관련 요구되는 수준의 투자자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임진성 (010-77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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