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제공.수령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둘째, 재산상이익제공 및 수령건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 및 사후보고가 안되었을 경우 제재 또는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셋째, 보험회사에서도 관련 법률에 의거 관리가 되어야 한다면,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 지는지요?
넷째,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연간 100만원한도라는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여부의 판단을 위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이 가능하다면 수집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많아 죄송합니다.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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