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 관련
번호
1176
분류
기타
작성자
김성렬
작성일
2015-12-11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11월 29일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생명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회생중이며 2017년 2월에 회생이 종결됩니다.
합격 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증권사에 등록을 하려고 알아본 결과
개인 회생인 관계로 등록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등록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 등에도
등록이 힘들거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협회 사이트와 자격시험센터 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1. 개인 회생 기간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도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2. 회생중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3. 불가능할 경우 회생이 종료되는 2017년 2월 이후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때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