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시행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전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책자 제작시 투자광고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상은 토지등소유자(사전 시행자 지정 동의 완료 및 지정고시 됨)이며, 책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규정, 운영규정 등 사업 관련 업무규정 2. 년도별 예산(안) 승인 / 전체 예산 사전 승인받음 3. 시공자, 설계사 등 계약체결 계약서 4. 사업관련 회계 감사 보고 등
신탁방식 사업관련 홍보나 투자 문구 없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진행내용 공유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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